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정신건강관리 강화 나선 정부…의료계는 기대반 우려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정신건강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예방에서부터 치료·재활까지 전 단계 관리에 나서겠다는 목표다. 의료계는 이 같은 방향성이 긍정적이라면서도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현장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5일 보건복지부는 전 주기적으로 국민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치료·요양에 편중됐던 기존 정신건강정책을 예방부터 회복까지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정부가 전 단계 관리로 정신건강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사진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이는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는 등 각종 정신건강 관련 지표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것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고립감 확산과 경제난 및 사회환경 등의 변화로 정신건강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이다.실제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지난 2018~2022년 25~26명을 유지하는 상황이다. 이는 OECD 평균 10.6명의 두 배 이상이다. 하지만 기존 정신질환 대처는 사후·수동적이었을 뿐, 사전예방·조기치료나 회복 및 일상복귀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다는 것.정부는 이를 위해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를 4대 전략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이 같은 전략의 핵심 목표는 향후 10년 안에 우리나라 자살률을 50% 감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 100만 명에게 전문 심리상담 지원하고 청년·학생 검진 주기 단축 및 조기개입을 시행한다는 설명이다.이와 함께 직업트라우마센터 확대 및 EAP 활성화 및 상담전화 109 통합 등 자살 예방 강화 등으로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의료계 요구가 컸던 정신건강검진 확대와 관련해선 정신건강 검사 질환을 기존 우울증에서 조현병·조울증까지 확대한다. 검진 주기 역시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줄인다.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는데, 각 영역의 상담센터를 통해 대학생·직장·실직·구직자 등에 대한 한 심리상담을 확대한다.정신응급상황에 대한 대응 및 치료체계도 재정비한다. 이를 위해 입원제도개선를 개선하고 수가 인상 등 의료의 질을 향상한다. 외래치료지원제 활성화 및 마약치료기관 확충·운영 활성화 방안도 담겼다.이중 수가는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2배 가까이 인상된다. 집중관리료는 기존 2만3670원에서 4만7030원, 격리보호료는 기존 5만9520원에서 11만8260원으로 늘어난다. 중증 정신질환자 수가, 작업 및 오락요법 등의 치료 수가 급여기준도 개선한다.정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에 의료계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있다고 부연했다. 치료 이후 회복과 관련해선 모든 지자체에서 정신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상회복을 위한 고용·주거도 지원한다. 정신질환자가 보험 가입 등에서 차별받는 문제를 해소하는 등 권리보호 지원도 강화한다.그 일환으로 정신질환 편견 해소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하고 160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교육을 의무화한다. 또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설치해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신질환자도 제대로 치료받고 다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의료계는 예방과 재활에 치중하는 정신건강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의미 있다면서도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의료 현장에 적용된 각종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특히 지난 정부의 탈원화 정책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정신병원 병상 감축으로 정신질환자의 입원 치료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또 청년 정신심리상담에 5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배정됐는데, 이 예산이 적절한 치료에 쓰일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봤다.이날 행사에 참여한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김동욱 회장은 "예방과 치료 후 재활이 단단히 정착해야 더 안정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다만 허리로서 체계를 지탱해야 할 치료 영역에 지나친 규제나 간섭이 있어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혁신 과정에서도 정부가 지나치게 규제하고 간섭한다면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우려스러운 것은, 청년 정신·심리상담에 5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책정된 것이다. 몇 년 전 정신건강의학과 정신요법이 3000억 원 대인 것으로 고려하면 엄청난 금액"이라며 "이를 일부인 청년층에만 사용한다는 것인데 과연 적정하게 운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책이 소기의 효과를 보려면 정형화되고 예측 가능한 치료와 상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2-05 16:51:26병·의원
2022 국정감사

정신질환 입원환자 4명 1명은 퇴원 후 2개월 내 재입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신질환으로 입원한 환자 4명 중 1명은 2개월 내 다시 입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약 25%가 재입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하지만 환자의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지원 제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2021년 정신질환 입원환자 수는 4만4800여 명이었다. 2021년에 정신질환으로 입원했다가 퇴원환자는 3만7천여 명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2개월 안에 다시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의 수는 1만여 명에 달했다. 퇴원한 정신질환자의 27%가 얼마 못 가 다시 입원 병상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다.자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실 지난 2020년에는 퇴원한 정신질환자 3만5천여 명 중 9천여 명이 2개월 이내에 재입원을 한 것으로 집계되어 26%의 재입원율을 보였다. 2020년에 비해 2021년에 정신질환자의 재입원율이 증가한 것이다.정신질환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입원을 시키는 비자의입원의 경우, 재입원 환자 비율이 늘지는 않았지만 감소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비자의입원환자는 3만919명이었고 비자의입원 후 퇴원한 환자는 3만844명이었다. 퇴원 후 2개월 이내에 다시 비자의입원을 한 환자는 3585명으로, 12%의 재입원율을 보였다.2020년 비자의입원 후 퇴원한 환자 2만8770명 중 3796명이 2개월 이내에 다시 비자의입원을 해 13%의 재입원율을 보인 것과 비교하면 큰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한 의원은 이처럼 정신질환자가 퇴원 후 재입원을 반복하는 악순환을 끊으려면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하는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현재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퇴원 사실을 통보받으면,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와 상담을 거쳐 재활과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활성화가 미흡한 상태.지난 2021년 퇴원환자 3만7천여 명 중 퇴원 통보가 이루어진 건수는 1만3천여 건에 불과했으며 퇴원 통보 후 퇴원환자가 실제로 센터에 신규 등록하는 경우는 721건에 그쳤다. 통보 건수의 5.6%밖에 안 되는 수준이다. 2020년에도 퇴원 통보 1만3천여 건 중 실제 신규등록 건수는 818건에 불과해 6.3%의 낮은 등록률을 보였다.자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사례관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등록이 필수이기 때문에 퇴원 환자나 보호의무자가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센터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필요한 경우 강제적으로 치료를 지속하게 하는 제도도 존재하지만 이 또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자·타해의 행동으로 입원했던 환자가 퇴원할 때,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지자체장에게 해당 환자가 지속적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청구하는 시스템이 바로 '외래치료지원제'.심사를 거쳐 외래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1년의 범위 내에서 환자에게 외래치료지원이 이뤄지는데  2020년에는 단 12건을 청구했고 2021년에는 39건을 청구했다. 이중 실제로 지원이 이뤄진 건은 2020년 8건, 2021년 28건이었다.한정애 의원은 "정신질환은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 입원을 하지 않고도 지역사회에서 환자가 얼마든지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두 제도 모두 지난 2019년 故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 이후 법 개정을 통해 시작했지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2-10-05 08:37:23정책

정신질환 응급환자 24시간 진료시스템 구축...시범사업 실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하반기부터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과 시범사업을 전격 실시된다. 또 퇴원 후 치료 중단과 재입원 방지를 위한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도 병행된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5일 서울청사에서 정신질환자 사고 예방과 지역사회 지속적 치료, 재활을 지원하는 '중증정신질환자 보호, 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발표했다. 박능후 장관 발표 모습. 중증정신질환자 범위는 질병 위중도와 기능 손상 정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 약 50만명 내외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중증정신질환자는 약 42만명으로 추산되나,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 등에 등록된 환자는 약 9만 여명에 그치고 있다. 박능후 장관은 조기진단과 지속 치료가 정신질환 근본 해결방안이라고 인식해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인력을 대폭 확충해 내년부터 3년에 걸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2022년까자 785명 인력(센터 당 평균 4명 추가)을 앞당겨 충원해 현재 전문요원 1인당 60명 수준인 사례관리 대상자를 25명 수준으로 개선하고, 중증환자 집중사례관리 서비스 도입과 전문인력 교육도 강화한다. 또한 지자체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설치해 24시간 정신응급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복지부 정신질환 5대 전략 내용.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고,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신건강의학과가 개설된 병원급 중 응급입원과 행정입원, 급성기 진료 모두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지정한다. 난이도가 높고 자원 투입량이 많은 급성기 진료 특성을 반영한 시설 인력 기준을 마련해 수가에 반영하고, 시범사업 이후 응급입원과 급성기 환자 입원병동 수가조정을 추진한다. 저소득층 비자의 입원과 외래치료지원제 등 치료비 국가 지원을 확대한다. 더불어 올해 하반기부터 퇴원 후 치료 중단과 재입원 방지를 위해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퇴원 후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팀이 일정기간 방문상담 등을 실시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사례관리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조기퇴원을 유도하기 위한 낮 병원 설치 운영 활성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도 하반기 병행한다. 복지부는 단기 추진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규모와 세부일정을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에 과정에서 확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정신질환 5대 전략 내용. 중장기 대책으로 정신재활시설 단계적 확충과 비자의 입원제도 개선, 회복된 당사자를 동료지원가로 양성 등을 추진한다. 박능후 장관은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은 조기 치료와 지속적인 관리로 정상생황이 가능하며, 자타해 위험 상황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면서 "이번 조치 방안으로 일시에 정신건강 문제가 해결될 수 없지만 정신질환자 이해와 사회적 편견 해소를 함께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복지부 이번 조치는 연속된 정신질환자 사건 발생에 따른 진일보한 개선방안이나 사법입원제 등 정신과학회 등이 지속 제안한 근본적 해법이 제외됨에 따라 의료현장의 불안감을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2019-05-15 12:03:19정책

72시간내 응급입원 가능한 '한국형 사법입원' 모델 찾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메디칼타임즈 특별취재팀| 국내 의료환경에 맞는 한국형 사법입원제 모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그 모형은 사법적 테두리 내에서 응급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행정적 기능을 하는 전담팀 체제로 운영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는 사법입원제 도입을 두고 각계 전문가들이 격론을 벌인 결과다. 는 지난 3일 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 대한정신건강의학과봉직의협의회 유지혜 특임이사,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배준익 변호사, 정신장애인가족협회 조순득 회장을 본사 스튜디오에 초청해 긴급 좌담회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이 중증정신질환자의 반복적인 사건의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법입원제를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 먼저 권준수 이사장은 "최근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외래치료지원제는 핵심을 벗어나 있다"며 "법안의 내용은 치료비를 지원해주겠다는 것인데 의료현장의 문제는 비용이 문제가 아니다. 환자가 병원에 오지 않는게 핵심이다. 환자가 치료를 받으러 안오는데 비용 지원이 무슨 상관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강제입원은 인신구속과 치료의 두 가지 측면이 있다"며 "치료는 의사가 책임지지만 인신구속 결정은 사법부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이사장은 현재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이하 입적심)에서 정신과 의사와 환자의 가족이 입원 여부를 결정, 이를 행정적 기구로 인정하고 있는데 자칫 향후 환자로부터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일부 환자는 입적심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며 "법적인 안전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불안한 제도"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사법입원제'라는 명칭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 거부감이 있다면 명칭은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고 봤다. 대한정신과봉직의협의회 유지혜 특임이사 유지혜 특임이사는 '사법입원제' 대신 '사법입원치료'로 명칭을 바꿔 칭할 것을 제안하며 법적인 테두리로 포함시키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16년 의정부 정신과 봉직의 집단 압수수색 사건의 핵심은 의사에게 정신질환자 신체구속 권한을 왜 남용했느냐 하는 점"이라며 "이를 다시 국가로 역할을 되돌리는 게 사법입원제도"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환청이 심각한 환자도 보호관찰 처분을 받으면 꾸준히 보호관찰소를 방문하는 것을 보고 놀란 적이 있다"며 "사법적 테두리에서는 철저하게 지키던 환자들이 정신건강복지법 내 외래치료명령제로 넘어오면 지키지 않는 것만 보더라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 특임이사는 중증정신질환자가 폭력적인 상황에서는 격리나 강박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 이송 과정에서 경찰 이외에는 어려움이 크다고 판단, 법적 테두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법무법인 LK파트너스 배준익 변호사 이에 대해 배준익 변호사는 "법조계는 환자의 입원은 의학적 판단에 의한 것인데 왜 판사 혹은 변호사가 이를 맡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법제처에선 삼권분립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고 말했다. 정신보건법의 주관부처는 복지부인데 여기에 사법부가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법제처의 판단. 그는 "변호사협회 등 법조계는 사법입원제와 관련 환자의 인권보호, 신체보호 침해 입장에서 억울한 범죄자가 있어선 안된다는 입장"이라며 "실제로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체청구 사례도 즐고 있는 등 일각에서 강제입원이 남용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사법입원'이라 함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데 이를 법원의 영장 혹은 그에 준하는 절차를 두는 것도 모순이라는 게 법조계 일각의 입장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하지만 '형사적 요소'를 배제한 준사법적 테두리 내에서 행정기관의 개입을 최소화한 제3의 기관이 역할을 맡는다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권준수 이사장은 실질적인 대안으로 72시간 이내에 응급입원을 판단하는 실무적인 팀체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팀 구성원은 정신과 전문의, 법조인, 환자인권보호자, 시민단체 등으로 환자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이면 충분하다고 봤다. 권 이사장은 "팀 구성은 향후 논의하면 된다. 객관적인 성격을 갖춘 일종의 입원심판원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배 변호사는 "응급 중증정신질환자의 입원을 판단하는 기간을 14일로 두는 것은 신체자유 측면에서도 과도하게 길다고 본다"며 "일률적으로 규정하긴 어렵지만 응급입원인 경우는 72시간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동의했다. 그는 "정신과 전문의는 물론 환자 가족입장에서도 중증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은 강력하게 원하는 바라고 본다"며 "그런 측면에서는 법조계에서도 신체자유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벗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별취재팀] 진행 및 정리 = 이지현, 황병우 기자
2019-05-08 06:00:58병·의원

|카드뉴스|조현병 환자가 불러온 참극 막을 순 없었을까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경북 영양군 경찰관 살인사건부터 고 임세원 교수 피습사건 그리고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까지 정신질환자로 인한 살인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연일 '정신질환'이 검색어 상단에 오르고 있다. 특히, 진주 아파트 사건은 피의자의 형이 그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다 실패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정신건강복지법상으론 법적으로 직계가족이 아닌 친형이 입원 시키는 게 불가능하다는 한계의 민낯만 드러났다. 또한 경찰에 신고가 접수돼도 경찰관이 단독으로 정신질환자 진단과 보호를 신청하기 어려운 현실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계에선 재발 방지책으로 사법입원제도 도입과 외래치료명령제 강화를 주장하는 중이다.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았다면 호전될 수 있음에도 실제 치료까지 이어지지 못했다는 게 그 이유. 한편, '임세원법'에 이런 내용을 담으려 했지만 법안소위에서 논의조차 못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 신경정신의학회는 현행 제도의 까다로움과 임세원법의 외래치료지원제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사법입원제를 주문하고 있다. 정신과봉직의협의회는 2년 전 전문가의 경고를 묵살하고 졸속으로 시행한 '인재'라고 밝힌 상태다. 결국 중증정신질환 초재발급성기 환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안전행정체계와 더불어 급성기 및 재활기 정신의료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는 것. 전문가들은 미래의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선 '질환'이 아닌 '제도'를 돌아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모두가 고통 받는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을 기대해 본다.
2019-04-25 06:00:55정책

"진주 방화살인사건, 정부 안일한 자세가 화키워"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신질환자에 의한 진주 방화 살인 사건에 대해 전문학회가 정부의 안일한 대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조속한 개선방안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주 방화 살인사건 책임은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한 우리 사회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천안시병, 보건복지위)은 신경정신의학회 공동으로 입장을 발표했다. 권준수 이사장은 "지난 17일 영면한 피해자들의 명복을 빌고 치료 중인 피해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 유가족과 생존자에게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며 학회도 전문가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문가로서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했다. 권 이사장은 "사건이 발생하기 수일 전에도 경찰에게 신고가 접수됐지만 경찰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하고 "현 체계는 경찰관이 단독으로 정신질환자 진단과 보호를 신청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경찰이 전문가 도움을 통해 행정입원을 신청하는 절차가 제대로 이행됐다면 이번 사고는 예방 가능했다고 내다봤다. 권준수 이사장은 "피의자의 형 안 모씨가 증상이 악화된 피의자 입원을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현행법 보호의무자 입원과 응급입원, 행정입원 모두 작동하지 않았다"고 현행법 한계를 꼬집었다. 그는 "현행 강제입원 절차는 지나치게 까다롭고 위기상황에서 적절치 작동하기 어렵다"면서 인신구금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심사 체계를 지적하면서 사법입원제를 재차 주문했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임세원법인 외래치료지원제의 실효성도 지적했다. 권준수 이사장은 "외래치료지원제로 환자의 존재를 알리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환자가 거부하면 외래 치료를 강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일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 강제입원과 퇴원 국가 책임 등을 내용을 담고 있다. 윤일규 의원은 "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발의한 개정안이 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정신질환자가 필요할 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법안 통과와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19-04-22 12:00:59학술

아픈사람이 범죄자가 되는 비극, 이젠 멈춰야한다

메디칼타임즈=백종우 교수 또 다시 너무나 안타까운 비극적 사건이 발행했다. 현재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로 우리 시스템의 빈곳이 한두군데가 아니다. 지난 2010년 폭력으로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통해 편집형 조현병 진단을 받고 보호관찰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후 모니터링이 중단됐다. 이어 2016년 7월 진주시내 정신병원 치료 후에도 치료는 중단되었고 역시 지역사회의 개입은 부재했다. 지난 2019년 1월 자활센터에서 직원 2명을 폭행해 경찰이 출동하고 벌금형을 받았으나 치료적 개입은 없었다. 윗집에서 벌레를 보낸다든지 위층에 오물을 투척하는 등의 행동을 보일때 경찰이 출동했으나 도저히 대화가 안된다고 돌아갔다. 자타해위험성과 치료필요성은 평가하지 못했다. 싸이코패스일수도 있겠지만 정신감정과 입원기록까지 있고 최근 피해망상과 환청이 의심되는 행동이 있었음에도 어떤 시스템도 이를 미리 발견하지 못했다. 이는 앞서 강남역 사건, 경북 경관 사망사건, 고 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이기도 하다. 현행법상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지만 경찰은 이를 시행하지 못했다. 정신건강복지법 44조, 경찰관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미국에선 경찰이 정신질환에 대한 교육을 받고 정신응급시 반드시 지정응급실로 이송한다. 일본과 대만의 법도 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전문가의 응급출동과 핫라인으로 경찰을 지원한다. 퇴원후 사례관리나 외래치료지원제도가 없이 치료는 중단됐다. 외래치료지원제도만 이번에 법개정 퇴원후 사례관리는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 사건 전에 환자에 대한 어떤 정보도 알지 못했고, 어떠한 개입도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 보호관찰 수준의 환자라면 신분보장도 안된 상태에서 센터가 관리하기에도 역부족인 상태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인 그는 지난 2015~2016년 어떤 입원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이번 진주 사건과 고 임세원 교수 사건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후 보호의무자가 자의퇴원한 후 치료가 중단된 상태에서 발생했다.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결정이 아직 보호의무자에게 과도하게 맡겨져 있다. 미국과 유럽은 사법입원, 영국과 호주는 정신건강심판원이 입원을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동료상담가와 절차보조인이 이를 지원한다. 보호의무자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가 이를 결정해줘야한다. 지난 2017년 개정법으로 인한 변화의 영향을 따져봐야할 때다. 의료현장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수없이 경고해왔다. 사고가 발생하면 편견이 강화되고 결국 피해는 환자의 몫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었다. 그럼에도 강제입원의 기준을 '치료필요성' and '자타해위험성'으로 바꾸어 조기치료를 어렵게 한 점은 없는지 데이터부터 보자는 요구는 2년째 실현되고 있지 않다. 더이상 반복되는 비극을 지켜볼수 없다. 제도의 혁신 없이 모두가 위험해진다. 일반인보다 위험이 낮다고 해도 급성기에 일부는 위험한 것 역시 팩트다. 물론 편견과 격리를 주장하면 환자와 보호자들은 숨게되고 사회가 더 위험해진다.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환자와 보호자들이 가장 불안해하고 힘들어한다. 하루 빨리 지역사회에서 조기에 치료받고 회복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한다. 전면적인 시스템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9-04-18 12:00:57오피니언

임세원법 본회의 통과 의료인 폭행시 7년이하 징역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인 폭행자의 가중처벌을 명시한 일명 임세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을 담은 의료법을 비롯해 소관법안 21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 의료법의 경우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상 7천 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가중처벌을 명시했다. 또한 의료인 및 환자 안전을 위해 보안장비 설치와 보안인력 배치를 의무화했다. 이는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의 진료 중 환자에 의한 피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의료법은 또한 수술실 등 감염관리 필요 시설 출입기준과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 및 종사자의 정기적인 감염 예방교육 실시 등을 명시했다. 정신건강증진법의 경우, 정신병적 증상으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치는 행동으로 입원한 사람이 퇴원할 때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퇴원 후 치료가 중단되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 동의를 받아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정신의료기관 장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장이 환자 발견 시 지자체에 외래치료 지원을 청구하는 조항과 지자체장이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및 심사를 거쳐 외래치료지원을 연장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의료기기업계 육성 발전을 위한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혁신형 의료기기업 인증과 심의 그리고 국가 연구개발사업 등 참여 우대와 조세감면, 연구시설 건축 특례, 부담금 면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임상시험 지원과 홍보, 전문 인력 양성, 수출 지원, 국제협력 근거 그리고 의료기기 기업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과 지원 근거를 마련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 역시 가결됐다.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운영과 보건의료인력 확보 지원을 위한 사업 근거, 인권보호와 근무환경 개선, 보건의료인력지원 전문기관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이밖에 사실혼 관계를 난임 정의에 포함한 모자보건법과 첨단의료복지단지 지정 및 지원 특별법 그리고 의료기관 및 인체유해물은행이 잔여검체 제공 시 익명화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신설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9-04-05 14:00:21정책

임세원법 후퇴…반의사불벌죄 유지·사법입원제 보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 피살 후속 방안으로 발의된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과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등 강화된 의료법 개정안이 심의 과정에서 대폭 후퇴했다. 또한 정신질환자 사법입원제는 사실상 보류됐으며 병원급에서 잘못된 수술 또는 의약품 투여로 환자 사망이나 심각한 손상 시 환자안전사고 의무화가 될 전망이다. 2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법안심사소위원회 모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는 25일 의료법과 정신건강증진법, 환자안전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안을 병합 심의했다. 의료계 관심이 집중된 의료법안 중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은 진료실을 포함한 의료기관 전역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형법과 응급의료법 중간 수위로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상해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중상해는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사망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결정됐다. 참고로 응급의료법의 경우, 상해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중상해는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사망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등으로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의료법보다 수위가 높다.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는 논쟁 끝에 사실상 유보됐다. 현행 형법상 중상해와 사망 시 반의사불벌죄 예외 규정을 준용한다는 의미다. 다만, 주취자 의료인 폭행 시 형법상 감경을 배제하기로 했다. 보안요원 배치의 경우, 여당은 별도 예산을 주문했으나 복지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환자안전 수가 신설로 지원하기로 했다. 국회 법안소위는 의료인 폭행 시 가중처벌 규정 관련 형법과 응급의료법 중간단계 대안으로 의결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하위법령을 통해 의료기관 병상 당 보안요원 인원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종합병원 산부인과 개설 의무화는 보류됐다. 일명 임세원법으로 불리는 정신건강증진법 개정안 중 핵심인 사법입원제는 전면 유보됐다. 사법입원제 관련, 법무부 의견제출이 없었으며 아직 성숙단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준용해 강제입원과 자발적 입원, 보호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 등을 사실상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외래치료명령제도는 외래치료지원제도로 명칭을 변경해 보호의무자 동의 규정을 삭제해 정부가 환자 본인부담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정신질환자 퇴원사실 직권 통보는 치료중단 위험자를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로 명시해 정신건강복지센터 통보를 의무화했다. 병원급 대상 환자안전법은 의무보고 신설 등 대폭 강화했다. 환자안전사고 매 5년마다 실태조사와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약사 추가,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위원에 약사회 추천 사람 추가 등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특히 병원급 '잘못된 수술 또는 의약품 투여'로 환자 사망 또는 심각한 손상 시 환자안전사고 보고를 의무화했다. 세부적으로 ▲설명 또는 동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과 수혈, 전신마취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 투여 또는 용량, 경로가 다르게 투여 ▲그 외 의료기관 내 신체적 폭력으로 인한 환자 등을 대상으로 규정했다. 국회 법안심의 과정에서 임세원법이 사실상 대폭 후퇴해 고인의 유지를 받들겠다는 여야와 정부 의지를 무색해 했다. 임세원 교수 빈소에 모인 복지부 박능후 장관과 의료단체, 학회 임원들 모습.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 바이오의약품 관련법 등 제정법도 의결했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법 경우, 시민환자단체 우려를 반영해 만성질환을 제외하고 암과 희귀질환 등으로 제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6일과 27일 법안 심의를 거쳐 28일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심의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여야가 임세원 교수 사망 시 앞 다퉈 발의한 의료인 폭행 가중 처벌과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그리고 사법입원제 신설 등이 개정안 원안과 달리 대폭 후퇴하거나 전면 보류되면서 고인의 유지를 받들겠다는 국회와 복지부 당초 의지를 무색해 했다.
2019-03-26 06:00:48정책
  • 1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